○ 진정서
→진정
㉮. 진정(陳精)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처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
㉯. 수사기과에 대한 진정은 범인이 누군지 불명확하거나, 범죄혐의가 불명확할 때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불편·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임
→ 탄원
㉮. 탄원(歎願)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사표시
㉯. 수사기과에 대한 진정은 범죄자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

민사소송 . 민사집행 →
⊙ 가지급명령 . ⊙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 ⊙ 제소 전 화해 . ⊙ 가압류 / 가처분 . ⊙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 . ⊙ 공탁 . ⊙ 유체동산압류 /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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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구술로 하는 것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고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한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