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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보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 :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의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 점유이전, 처분되는 등 사실상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채권압류 • 추심 • 전부명령

채권집행 : 금전채권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추심 • 전부명령

○ 공탁

개념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제공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위약금 및 담보권 집행 등의 위험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러한 때 채무자는 국가기관인 공탁을 통해 그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탁은 그 원인에 따라 :
①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변제공탁 . ②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하는 가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하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명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압류해방공탁 . ④ 기타 집행공탁, 담보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다.

절차 : ① 공탁서 제출(공탁소) . ② 공탁공무원의 접수 및 조사 . ③ 수리처분의 경우 공탁서 및 공탁물납입서 교부 - 불수리처분의 경우 공탁자에게 불수리 통지 . ④ 공탁물 납입(공탁자) . ⑤ 공탁물납입통지서 송부(은행) . ⑥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공탁소)

○ 유체동산압류 / 경매신청

유체동산집행 : 집행의 대상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등 으로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 됩니다.

부동산등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상속, 증여) . ⊙ 근저당권설정 . ⊙ 가등기 . ⊙ 지상권등기 . ⊙ 임차권등기 . ⊙ 전세권등기

상업등기 →

⊙ 법인설립.증자. ⊙ 임원변경 / 본.지점 이전 . ⊙ 합병, 해산, 청산, 세무컨설팅, 벤처인큐베이팅 . ⊙ 협동조합 / 외국투자회사설립, 증자

민사소송 . 민사집행 →

⊙ 가지급명령 . ⊙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 ⊙ 제소 전 화해 . ⊙ 가압류 / 가처분 . ⊙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 . ⊙ 공탁 . ⊙ 유체동산압류 / 경매신청

형사 →

⊙ 고소 . ⊙ 진정서 (진정 / 탄원)

개인회생/파산 →

⊙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 ⊙ 법인회생/파산 [법인(일반)회생]

가사 →

⊙ 이혼소송 / 양육비청구 / 위자료 / 재산분할 . ⊙ 개명 / 성•본 변경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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