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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어게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와 같은 변론이 없고 인지액이 정식절차의 10분의 1이므로 비용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공시공달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며, 특히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미납된 인지액 10분의 9를 추납해야 한다.

○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 제소 전 화해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를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직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미리 제소전 화해를 받아 두면 임차인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차임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막바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유용한 제도 입니다.

부동산등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상속, 증여) . ⊙ 근저당권설정 . ⊙ 가등기 . ⊙ 지상권등기 . ⊙ 임차권등기 . ⊙ 전세권등기

상업등기 →

⊙ 법인설립.증자. ⊙ 임원변경 / 본.지점 이전 . ⊙ 합병, 해산, 청산, 세무컨설팅, 벤처인큐베이팅 . ⊙ 협동조합 / 외국투자회사설립, 증자

민사소송 . 민사집행 →

⊙ 가지급명령 . ⊙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 ⊙ 제소 전 화해 . ⊙ 가압류 / 가처분 . ⊙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 . ⊙ 공탁 . ⊙ 유체동산압류 / 경매신청

형사 →

⊙ 고소 . ⊙ 진정서 (진정 / 탄원)

개인회생/파산 →

⊙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 ⊙ 법인회생/파산 [법인(일반)회생]

가사 →

⊙ 이혼소송 / 양육비청구 / 위자료 / 재산분할 . ⊙ 개명 / 성•본 변경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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