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andck@hanmail.net 02. 855. 5551 황재경법무사
임원변경 / 본 • 지점 이전

→ 법인설립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동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배당받을 권리인 자익권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할 공익권 등)를 행사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설립절차 : 발기인이 주식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주식일부를 제3자로부터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발기인의 정관작성(상법288조) , 주식발행사항 결정(상법291조)

발기설립의 경우 : → 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 → 주금납임 → 이사, 감사 선임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보고 → 설립등기

모집설립의 경우 : → 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 → 주금납임 → 이사, 감사 선임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보고 → 설립등기

법인설립 • 증자

임원변경 :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을 때, 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 이전으로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 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합니다.

본, 지점이전 : 본점소재지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주식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본점 이전시에도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이전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이전) 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경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나, 관외이전 (다른 시.군.구 로의 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설치 이전한 때로부터 2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 / 해산 / 청산 / 세무컨설팅 / 벤처인큐베이팅

합병이란 : 2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소멸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되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합병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합병 준비서류 :
→ 1) 주식 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 2)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 3) 합병대차대조표
→ 4)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 5)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산이란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의 법인격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공고 후에 청산 종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 1)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 2)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2회
→ 3)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법인인감카드
→ 4)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 5)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청산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세무컨설팅 : 법인운영 과정에서의 절세 방안, 부동산 취득, 양도시, 신탁등기 시에 따른 절세 방안. 벤처인큐베이팅

협동조합 / 외국투자회사 설립•증자

협동조합 설립
→ 외국투자회사 설립 • 증자
개념정리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형태는 ①상법에 의한 독자법인을 만드는 경우(외국인만 출자한 독립법인 또는 국내법인과 공동투자 한 합작법인) ②외국본사의 한국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경우 및 ③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독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배당 등을 통해 투하 자본금을 회수하게 되고 한국지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 회계처리가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형태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상태인바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고 현지 시장조사 등의 정보 수집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투자절차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형태는 ①상법에 의한 독자법인을 만드는 경우(외국인만 출자한 독립법인 또는 국내법인과 공동투자 한 합작법인) ②외국본사의 한국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경우 및 ③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독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배당 등을 통해 투하 자본금을 회수하게 되고 한국지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 회계처리가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형태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상태인바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고 현지 시장조사 등의 정보 수집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01 외국인투자신고 (시중은행, 코트라)
→ 02 외화자금의 도입
→ 03 주금납입 및 법인설립
→ 04 사업자등록
→ 0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설립, 지사설치 및 외국인 투자 업무 경험을 상시 자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상속, 증여) . ⊙ 근저당권설정 . ⊙ 가등기 . ⊙ 지상권등기 . ⊙ 임차권등기 . ⊙ 전세권등기

상업등기 →

⊙ 법인설립.증자. ⊙ 임원변경 / 본.지점 이전 . ⊙ 합병, 해산, 청산, 세무컨설팅, 벤처인큐베이팅 . ⊙ 협동조합 / 외국투자회사설립, 증자

민사소송 . 민사집행 →

⊙ 가지급명령 . ⊙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 ⊙ 제소 전 화해 . ⊙ 가압류 / 가처분 . ⊙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 . ⊙ 공탁 . ⊙ 유체동산압류 / 경매신청

형사 →

⊙ 고소 . ⊙ 진정서 (진정 / 탄원)

개인회생/파산 →

⊙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 ⊙ 법인회생/파산 [법인(일반)회생]

가사 →

⊙ 이혼소송 / 양육비청구 / 위자료 / 재산분할 . ⊙ 개명 / 성•본 변경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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